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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가 이달 19일부터 공유킥보드, 공유자전거 지정주차제 시범운영에 나선다.(사진: 대전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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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가 이달 19일부터 공유킥보드, 공유자전거 지정주차제 시범운영에 나선다.(사진: 대전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효진 기자] 보행로에 무단으로 세워진 공유킥보드와 공유자전거로 인한 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전시가 지정주차제 시범 운영에 나섰다. 이용자가 정해진 장소에 이동수단을 반납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여업체가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대전시는 19일 지쿠 등 민간 공유 모빌리티 사업자와 함께 관내 5개 구역에서 공유킥보드·공유자전거 지정주차구역을 이날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우송대~대동역 일대와 시청역, 갤러리아타임월드, 충남대, 유성온천역 주변이다. 이들 지역에는 총 217개소의 지정주차구역이 마련된다.
주차시설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주차장 99개소, 공영자전거 타슈 대여소 48개소,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자전거 거치대 70개소로 구성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유 이동수단을 이용한 뒤 보행로 등에 임의로 주차하는 행위를 줄이고,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이동에 방해가 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공유킥보드나 공유자전거를 반납하면 대여업체가 자체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부담금(페널티)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시는 이를 통해 이용자의 지정주차구역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주차시설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시는 내년까지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표지판과 주차구획선을 설치한 PM 전용 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가 본격화하는 상황도 고려했다. 시는 공사 기간 단거리 이동에 활용될 수 있는 공유 모빌리티의 주차 환경을 정비하고, 보행 공간을 침범하는 무단 방치 문제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공유킥보드와 공유자전거의 주정차 위반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은 무단 방치된 이동수단을 전용 신고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시는 현재 관내에 PM 전용 주차장 99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 모빌리티 주차 관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종복 대전시 건설주택국장은 “시민들이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이번 지정차구역 시범 운영으로 질서 있는 공유 모빌리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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