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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도내 숙박, 식품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사진: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효진 기자] 제주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숙박업소와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불법 숙박영업과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8월 1일부터 이달 5일까지 도내 숙박·식품 관련 업소 141곳을 점검한 결과, 총 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비해 선수단과 방문객이 이용하는 시설의 위생관리 상태와 영업질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자치경찰단은 수사관 15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운영했다. 제주지역에 3개조 10명, 서귀포지역에 1개조 5명을 배치해 주요 상권과 선수단 숙소 주변 업소를 살폈다.
점검 대상은 숙박업소 32곳과 식품판매업소 109곳으로, 총 141개 업소다.
현장에서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와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의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숙박업소를 대상으로는 요금표 게시와 미신고 영업 여부 등을 점검하고, 부당한 숙박요금 청구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도 진행했다.
점검 결과 미신고 숙박영업 1건과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2건이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위반 업소를 형사 입건했으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행정부서에 통보했다.
전국체육대회 개막 전까지 추가 점검도 이어진다. 자치경찰단은 선수단 숙소와 주요 경기장 인근 업소를 중심으로 영업 실태를 확인하고, 관계부서와 협력해 식품 위생 관련 위반행위와 불법 숙박영업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형청도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서는 업계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철저한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수단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대회가 본격 개막할 때까지 현장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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