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달 18일까지 '2026 약물안전캠페인' 실시...의약품 부작용 신고 안내

식품·보건 / 이효진 기자 / 2026-11-02 15:43:48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이효진 기자] 의약품 복용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보고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전국 단위 캠페인이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전국 28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와 함께 이날부터 18일까지 '2026 약물안전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나의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집니다'를 주제로 의약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상사례의 보고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의약품 안전정보와 피해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방법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수칙,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역할 등이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의약품 사용 후 나타나는 이상사례를 수집하고 상담과 인과성 평가, 관련 교육 등을 수행하는 지역 거점 의료기관 또는 약물감시 관련 기관이다.

캠페인 기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유튜버와 협업한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고, 학술대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해 의료인을 대상으로 부작용 보고의 필요성을 안내할 계획이다.

전국 지역센터에서도 의료기관 내 안내부스 운영과 환자·의료인 대상 교육, 홍보자료 배포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짧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정보 제공도 병행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안내도 이뤄진다. 해당 제도는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못한 중대한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질병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기준과 심사를 거쳐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정해진 용법과 용량에 맞게 사용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부작용이 의심될 경우 의료인과 상담하고 ‘의약품 부작용 보고 전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가까운 지역센터에 보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에 관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상담창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부작용 보고와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식약처 및 지역센터와 연계한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식약처도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과 이상사례 보고체계를 개선해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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