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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이효진 기자]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를 여러 종류 혼합하거나 과다 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조기준이 강화된다. 간 질환과 관련된 섭취 주의사항이 있는 기능성 원료의 혼합을 제한하고, 일부 영양성분의 제조원료와 기능성 원료의 사용기준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원료별 제조·섭취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능성 원료의 중복 사용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줄이는 동시에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간 질환과 관련한 섭취 주의사항이 표시된 기능성 원료 15종을 서로 혼합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준이 신설된다.
대상에는 가르시니아와 공액리놀레산, 글루코사민, 녹차추출물, 홍국 등 고시형 원료 5종이 포함된다.
개별인정형 원료로는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발효생성아미노산 복합물, 실크단백질 산가수분해물, 열처리녹차추출물, 오가피열매추출물, 올리브잎주정추출물,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 황국 발효물, 흑차추출물 등 10종이 해당한다.
건강기능식품 제조 과정에서 기능성 원료를 '기타원료'로 사용할 때 적용하는 함량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식약처장이 정한 일일섭취량보다 적게 사용하면 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일일섭취량의 30% 미만으로 제한한다.
반면 일부 영양성분의 제조에 활용할 수 있는 원료는 추가된다.
마그네슘 제조원료에 구연산마그네슘을, 철 제조원료에는 구연산제일철을 새롭게 포함한다. 엽산 제조에는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칼슘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
기능성 원료의 제조방법과 원재료 범위도 일부 조정된다. 'EPA 및 DHA 함유 유지'는 적용 가능한 제조방법을 확대하고, '뮤코다당·단백'의 원재료에는 철갑상어와 홍어의 연골조직을 추가한다.
프로바이오틱스의 일일섭취량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1억~100억 CFU로 정해져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상한 기준을 없애고 1억 CFU 이상으로 규정한다.
CFU는 살아 있는 미생물의 수를 나타내는 집락형성단위다. 식약처는 이번 조정이 제조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고함량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섭취를 권장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섭취 주의사항 개정도 추진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실시한 재평가 결과에 따라 녹차추출물과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 테아닌 등 3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홍경천추출물, 빌베리추출물, 마늘, 크레아틴, 상황버섯추출물, 회화나무열매추출물 등 6종은 일일섭취량 기준을 기존 원료량 중심에서 기능성분 함량 기준으로 변경한다.
이는 원료별 함량을 보다 명확하게 관리하고 기능성분을 기준으로 섭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사용과 섭취 관련 안전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제조 과정에서 적용되는 일부 규정을 조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의 '법령·자료'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12월 2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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