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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사진: 고용노둥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올해 상반기 화재·폭발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산업현장의 대형 인명사고를 막기 위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증가하면서 인화성 물질 관리와 화재 예방시설 등 사업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화재·폭발 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현장 집중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동반한 화재·폭발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사고 발생 이후의 수습보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데 점검의 초점을 맞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화재·폭발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화재·폭발 사고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16명에서 올해 32명으로 늘어 10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제조업에서도 사망자가 4명에서 9명으로 증가해 전년 동기 대비 1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올해 산업현장에서는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가 이어졌다. 지난 3월 대전의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6월에는 대전 소재 방산업체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다. 이어 8월 충남 천안의 제조업 공장에서도 화재로 3명이 숨졌다.
화재·폭발 사고는 작업장 내부의 가연성 물질이나 인화성 가스, 불꽃 등 여러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짧은 시간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 특히 여러 노동자가 밀집한 제조시설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예방조치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현장점검에 앞서 사업장별 자체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율점검 기간에는 사업주가 화재·폭발 사고예방 자율점검표와 안전보건 자료인 OPS를 활용해 작업환경을 살피고, 확인된 위험요소를 개선하도록 안내한다.
이후 실시되는 집중점검에서는 자율점검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확인하는 한편,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주요 확인 사항은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불꽃과 불티의 비산 방지조치 및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다. 이와 함께 작업장 내 가스농도 측정과 환기 상태, 정전기 발생 억제·제거 조치, 소화설비 관리 및 비상대피로 확보 여부도 살펴본다.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불시점검도 병행된다.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패트롤 점검과 기술지도를 통해 화재·폭발 위험요인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개선 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시정 요구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재·폭발은 한전 발생하면 다수의 노동자가 피해를 당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요인을 찾아 없애는 예방이 최선이자 가장 강한 안전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 본부장은 “사업장에서는 장류점검 기간에 OPS와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불꽃·불티·인화성 가스·증기, 정전기 등 현장의 위험요인과 소화설비·비상통로 등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집중점검 전에 반드시 개선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옥외작업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2월 별도의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때는 따뜻한 옷 착용, 휴게시설 확보, 따뜻한 물 제공, 작업시간 조정,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 등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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