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외식 가격표 안 지키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신고창구도 가동

최신정책 / 이상훈 기자 / 2026-09-14 14:23:47
행안부 등 9개 기관·지방정부 참여…전국 주요 전통시장·관광지 집중 점검
▲ 추석 범정부 합동점검 및 캠페인 안내 이미지 [행안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추석을 앞두고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이 게시한 가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강화된 기준이 전국 민생 현장점검에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및 지방정부와 함께 1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관광지, 지역 행사장을 대상으로 범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다. 

 

점검에서는 명절 성수품의 과도한 가격 인상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요금뿐 아니라 가격표시제 미준수와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요금표와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계량기 위·변조를 통한 정량 미달 판매와 섞어 팔기, 위생기준 위반, 명절을 노린 악성 스미싱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특히 올해 잇따른 법령 개정으로 가격 표시와 게시가격 준수 의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다. 일반·생활 숙박업의 경우 지난 7월 14일부터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높은 요금을 받으면 1차 위반 때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차 위반은 10일, 3차 위반은 20일이며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가능하다. 온라인을 통해 객실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숙박요금표 게시와 해당 요금 준수 의무가 적용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지난 8월 4일부터 시행돼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한옥체험업의 1차 위반이 시정명령에 그쳤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는 가격 게시·준수 의무 규정이 없었다.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에 대한 처분도 이달부터 강화됐다. 지난 1일 시행된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소에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종전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이 적용됐으나 현재는 1차 5일, 2차 10일, 3차 20일의 영업정지로 강화됐다.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이 같은 강화된 처분 기준을 적용해 위반 사항에 대응할 방침이다. 첨부된 합동점검 자료도 숙박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식품접객업 등의 요금 게시·준수 의무 위반 시 기존 경고나 시정명령에서 곧바로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단속과 함께 민간 참여 방식의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도 진행된다. 정부는 시장상인회 등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바가지요금 민원을 지역번호와 120 또는 1330을 통해 접수받아 지방정부와 관계 부처가 처리하도록 협력체계를 운영한다. 보도자료 3쪽 안내 이미지에도 외식업소와 숙박업소 등의 가격표시 위반이나 요금 초과수수 등을 120·1330 또는 지방정부 신고게시판을 통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추석을 겨냥한 스미싱 예방도 병행한다. 경찰청이 제공한 보도자료 4쪽 안내자료에는 명절 선물 배송이나 개인정보 확인 등을 가장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누르지 말고, 의심되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1394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함께 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부터 상거래 질서 확립까지 민생 현장을 샅샅이 점검해 불법적인 물가 상승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특히, 바가지요금이나 가격 담합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불공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정직한 상인과 소비자가 함께 웃는 따뜻한 민생경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