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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경남 거제의 한 조선업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여성 노동자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신청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경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해당 노동자의 적응장애와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7일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등에 따르면 경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여성 노동자 A씨의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A씨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2024년 12월부터 해당 업체에서 용접공으로 일했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작업반장 B씨로부터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며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압박으로 고용불안도 겪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회사 관계자와 면담하던 중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고용노동부에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고 올해 2월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판정위원회는 성희롱과 괴롭힘 관련 내용이 담긴 진료기록과 계약 해지 과정에서 A씨가 큰 충격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직장에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응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이후 회사와 합의하면서 진정을 취하하고 복직했으나 산재가 인정된 뒤 출근을 중단한 상태다.
B씨는 성희롱과 신체 접촉 및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B씨가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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