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대재해 발생기업 MAS 진입 차단…계약연장도 불허

최신정책 / 이상훈 기자 / 2026-07-29 13:41:21
물품·용역 MAS와 용역 카탈로그 업무처리규정 3종 개정
▲ 조달청 [조달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행정규칙 개정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으로 공표한 사업주는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과 카탈로그 신규계약 참여가 제한된다.

 

조달청은 산업재해 발생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과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등 행정규칙 3종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고용노동부가 2025년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조달계약 참여와 계약기간 연장 여부에 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이력을 반영해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다수공급자계약은 품질과 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2개 이상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MAS로도 불린다. 

 

카탈로그 계약은 상품의 기능과 특징, 계약조건, 가격 등을 담은 카탈로그를 제출한 업체와 조달청이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수요기관은 계약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평가와 협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개정 규정에 따라 고용부 장관이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으로 공표한 사업주는 2년간 MAS와 카탈로그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신규계약 단계에서 해당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계약기간 중 공표 대상이 된 기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 계약이 남아 있더라도 계약기간이 끝난 뒤 연장을 통해 조달시장에 계속 참여하는 것을 제한한다.

 

적용 대상은 행정규칙 개정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로 한정된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부 장관이 해당 사업장을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한 대상은 공표된 사업장의 사업주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안전관리에 소홀한 기업은 공공조달 시장에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이 그 무엇보다 소중함을 인식하고 안전 최우선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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