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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궐련형 담배와 동일하게 경고문구 부착이 의무화된 24일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매장에 액상형 등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 2026.4.24 [연합뉴스 제공] |
판매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무인 판매업소 출입 단계부터 전자담배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 대상은 업주나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와 이에 사용되는 액상을 판매하는 업소다. 고시가 제정되면 이들 업소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새롭게 지정된다.
이번 조치는 전자담배 관련 제도 변화와 무인 판매 방식에 따른 청소년 접근 문제를 반영했다. 지난 4월 24일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특히 판매자가 없는 무인업소의 경우 현장에서 구매자의 나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본인 확인 장치를 설치하더라도 신분증 위·변조 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시 제정 이유로 들었다. 출입이 자유로운 무인 판매업소 자체에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시가 시행되면 해당 업소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고,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 청소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제한된 업소라는 사실도 표시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경우 출입구 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관련 표지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도 적용된다.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청소년 보호법이 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을 근거로 마련됐다. 현재 고시안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결정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고시는 최종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다음 달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부처 등을 통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이후 규제심사와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고시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윤세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판매자가 상주하지 않는 특성상 청소년의 출입과 구매를 현장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행정예고 기간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청소년이 전자담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면밀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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