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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고급 외제차를 타고 가던 중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50대를 폭행해 기절시킨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전범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금천구 한 횡단보도에서 50대 남성과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당시 지인이 운전하는 포르쉐의 조수석에 앉아 타고 가던 A씨는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아버지뻘인 B씨에게 “야 이 XXX야”라고 소리쳤다.
A씨는 B씨가 이에 항의하자 실랑이를 벌이다가 갑자기 B씨의 허리춤을 들어올려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이어 몸을 일으키려는 B씨의 머리를 발로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폭행 이후 1분여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B씨는 당시 폭행으로 후두부 타박상 등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상해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17~2019년 단기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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