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 없으면 싸움밖에” 어느 반려견 주인의 사과문

사회 / 이진수 기자 / 2022-05-03 22:40:38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매일안전신문] 이웃 주민이 ‘층견 소음’을 항의하자 “양보가 없으면 싸움밖에 없다”는 사과문을 붙인 집주인이 논란이다.

3일 더쿠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윗집 개가 너무 시끄러워서 찾아갔더니’라는 제목으로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세입자 가족이 이웃집 항의 이후 문 앞에 내건 사과문이었다.

세입자 가족은 “입마개까지 쓰면서 최대한 (짖는 소리가 안 나게) 노력하고 있다. 강아지 목 성대 수술 시키면서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 노력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몇 호라고 신분도 밝히지 않고 조용하게 경고장인 거 마냥 붙여놓고 가는 건 예의가 아닌가 싶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 가족은 “처음 집 계약할 때 부동산, 집 주인에게 (강아지 키우는 걸) 말했고, 괜찮다고 해서 계약을 했다”며 “(강아지가) 너무 심하게 짖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최대한 못 짖게끔 노력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못 짖게끔 하겠지만 서로 간 양보가 없으면 싸움 밖에는 없다”며 “그러고 싶지 않으니 양해 좀 부탁 드린다”고 엄포를 놨다.

네티즌들은 ‘사과를 가장한 협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존댓말에 정중한 척 한다고 다 고운 말이 아니”라며 “충분히 노력했을 것 같지도 않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면 개를 퇴거시키든 이사 가든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그렇게 강아지가 좋으면 (단독) 주택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며 “그럴 돈이 없으니 피해를 감수하라고 당당히 얘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려견 인구가 늘며 이웃집 강아지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층견 소음 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가 25개 구에서 집계한 반려동물 소음 민원은 2015년 1377건에서 2018년 1617건으로 300건이 늘었다. 현행법상 층견 소음은 층간 소음으로 인정되지 않아 갈등 조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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