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29일 오후 의왕역을 방문해 차량 정리 작업 중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사고 경위를 점검하고 있다.(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29일 오전 7시 20분께 경기 의왕시 경부선 의왕역 구내에서 화물차량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코레일 소속 5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열차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기관사와 무전으로 작업 상황을 주고받는 입환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A씨가 숨진 것을 확인했다. 사고 이후 입환 작업은 중단됐으며 여객열차는 정상 운행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사고 당시 작업 인력과 업무 분담을 비롯해 기관사와 입환원 간 신호 및 무전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동하는 차량과 작업자의 안전거리가 확보됐는지와 차량 출발 전 작업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절차가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입환 작업은 차량 주변에서 근로자가 직접 작업하는 만큼 협착 위험이 큰 작업으로 꼽히는 만큼 작업 전 안전구역 설정과 인력 배치, 차량 이동 전 최종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