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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남편 계곡 살인’ 용의자 이은해(31)씨가 카메라 앞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릴 수 있던 2018년 바뀐 법무부 훈령에 따라 가능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해 보호 장비를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한 규정이다.
19일 오후 3시 20분쯤 이씨는 공범 혐의를 받는 조현수(30)씨와 함께 인천지방검찰청 영장 심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무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페이스 실드를 얼굴에 쓴 채였다.
조씨는 최대한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러나 양 팔에 채워진 포승 때문에 완전히 얼굴을 가릴 순 없었다. 반면, 이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플래시 세례를 피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는 2018년 개정된 법무부의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덕분에 가능했다.
이 지침 제362조 ‘근무자 유의 사항’에는 구치소장 허가를 받으면 여성, 노인, 장애인 수용자에게는 출정 시 수갑, 포승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뉴스1은 “이씨는 여성인 점 등이 반영돼 (이날) 포승줄은 사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씨는 남성이라 해당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었기에 포승을 한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은 ‘여자 범죄자라서 포승을 안 하는 게 맞느냐’며 분노했다. 한 네티즌은 “범죄자 사이에도 여성 우대가 있는 것이냐”며 “남자로 태어난 게 한”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네티즌은 “범죄자도 성별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느냐”며 “이런 게 바로 남녀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여자랑 포승이랑 무슨 상관이냐”, “나도 여자지만 이건 아니다”, “흉악범에 여자, 남자가 어디 있느냐” 등의 격앙된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소병진)는 19일 밤 이씨, 조씨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 전 남편인 피해자 윤모씨의 누나는 이날 영장 심사에서 “가족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 유족은 살인 미수 등 여러 범행을 나중에야 알고 힘들어 하는 상황”이라며 두 사람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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