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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7월 3일 울산 울주군 온산읍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이날 울산에는 폭염 영향예보 '경고' 단계가 발령됐다. 2025.7.3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올여름부터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일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최상위 폭염특보인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다.
기상청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여름철 주요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기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중심의 폭염특보 체계에 폭염중대경보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폭염특보 체계가 18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기존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33도 이상, 폭염경보는 35도 이상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됐다. 신설되는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일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하루만 예상돼도 발령된다.
폭염중대경보는 극단적인 고온 상황에서 인명피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단계다. 기상청은 최근 여름철 폭염의 기간과 강도가 증가하고 온열질환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기존 2단계 폭염특보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산업현장에서는 이번 폭염특보 개편을 작업시간 조정과 온열질환 예방조치의 기준으로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건설현장, 물류·하역 작업장, 도로보수 현장, 조선·제조업 옥외 작업장 등은 고온에 직접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 강도와 작업시간 관리가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폭염작업 보건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장에서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하며, 35도 이상인 경우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와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등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사업장은 기상청 폭염특보와 현장 체감온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고령 근로자, 신규 근로자, 기저질환자, 장시간 옥외작업자는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 작업 전 건강상태 확인과 수분 공급, 냉방 또는 그늘 휴게시설 확보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야간 고온에 대응하기 위한 열대야주의보도 새로 도입한다. 폭염주의보 수준 이상인 지역에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면 열대야주의보가 발표된다. 야간 고온이 이어질 경우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으로 다음 날 작업 중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교대근무와 야외작업 현장에서는 근로자 피로 상태 확인도 중요해진다.
호우 대응 체계도 함께 강화된다. 기상청은 재난성 호우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체계를 확대하고, 호우특보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미리 안내하는 해제예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상특보구역도 기존보다 세분화해 지역별 위험기상 대응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올여름 폭염중대경보 신설은 단순한 기상특보 확대가 아니라 산업현장의 여름철 작업관리와 직접 연결되는 조치다. 사업장은 폭염특보 발령 여부와 현장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작업시간, 휴식, 작업중지, 건강상태 확인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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