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개설하고 한의사까지 가담해 무허가 간해독환 제조·판매한 9명 적발

식품·보건 / 신윤희 기자 / 2022-07-19 17:40:40
▲간해독에 효과가 있다고 제조해 판매된 환.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간해독에 약효가 있다는 환을 무허가로 만들어 판 이들이 붙잡혔다. 한의사까지 끼어 있어 소비자들로서는 꼼짝없이 속을 수밖에 없었다. 이들한테서 무허가 한방의약품을 사간 피해자는 8000명에 이른다.

 19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국 소비자 8000여명에게 약 31억원 상당의 무허가 한방의약품인 간해독환 등을 제조·판매한 9명을 입건해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의사까지 낀 이들은 한방의약품을 허가 없이 제조·생산하는 한편 판매사무실을 갖춰놓고 판매원 등을 모집해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단 조사결과 이들은 총괄책임자 지시 아래 한의사와 제조기술자, 포장·배송 담당자, 원료 가공업자들이 역할을 맡아 제조·생산하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5월 서울 강남 쪽에 한의원을 정식 개설, 의원 부속시설로 한의사 처방에 따라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원외탕전실까지 갖추고 간해독환을 직접 제조·판매하면서 법망을 피했다고 경찰단은 전했다.

 이들은 제품 구매자 신상 정보를 판매상담원이 파악한 뒤 대면진료 없이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고 진료기록부는 사후 작성해 보관하기도 했다.

 경찰단은 한의사의 대면 진료없이 한약 처방만 기재하거나 증상에 대한 기록 없이 부실하게 작성된 진료기록부 약 4500부를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했다.

 이들이 주로 판매한 간해독환은 ‘간 해독에 특효’가 있다고 알려져 1상자에 24만원, 30만원 등 고가로 팔렸다.

 그동안 판매량만 약 1만3000상자, 판매대금이 약 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매자 대부분이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들이다.

 제품은 환약 형태로 만들어져 1상자에 2병 단위로 한의원 이름을 표기한 상장에 포장해 유통했다. 약품병에는 ‘지방간, 고지혈증(콜레스테롤), 알코올 및 각종 약물 중독의 해독, 만성변비 숙변제거, 신진대사 원활’ 등으로 표기하는가 하면 유튜브 광고도 했다.

 경찰단은 원료의 약 90%를 차지하는 법제유황 대신에 30분의 1 가격짜리 유황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유황은 눈이나 점막에 강한 자극성을 띠며, 동물 경구 노출시 LD50은 5g/kg이다. 장기간 노출되면 체중의 감소나 신장의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제조원을 알 수 없는 캡슐제품을 납품받아 ‘대사질환, 자가면역질환’ 등에 좋은 한방의약품으로 둔갑시켜 약 3억 3천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 혐의도 받고있다.

 캡슐 형태로 제조된 해당 제품은 한의원에서 자체 제작한 용기에 담아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대사질환, 혈액정화, 자가면역질환에 적응증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1상자에 37만원, 55만원 등에 팔았다. 약 700상자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한방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께서는 한약 복용시 한의원에 직접 내원하여 한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조제받아 복용할 것을 당부드리며, 서울시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무허가 의약품 제조, 판매 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윤희 기자 신윤희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