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피해 없어...2달전 화재도 원인 결론 안나
반복에 안전관리 도마...환경법령 위반·처분 이력

2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2분쯤 봉화군 석포면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했다. 소방당국은 차량 12대와 인력 27명을 투입해 1시간23분 만인 오후 11시35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공장 내 기계설비 일부가 불에 타 소실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화재의 구체적인 발화 지점과 원인은 현재까지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 7월9일에도 화재가 있었다. 당시 낮 12시36분 제1공장 황산 제조시설의 대기집진시설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와 유독가스 유출은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당시 합동감식을 벌여 대기집진시설을 발화 지점으로 추정했으나, 당시 경찰 관계자는 “감식 결과 추정되는 원인은 있지만 확정할 수 없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2차 합동감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감식에서 최종 원인이 무엇으로 결론 났는지는 현재까지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석포제련소는 화재와는 별개로 환경 관련 행정처분을 반복해서 받아왔다.
보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이 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처분 건수는 모두 109건이며, 정부가 통합환경허가를 내준 2022년 12월 이후에도 2026년 6월까지 26건의 위반·처분이 확인됐다. 석포제련소는 봉화군의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해 2025년 11월 조업정지 10일과 과태료 600만원 처분을 받은 적 있다. 통합환경허가 조건인 제련잔재물 처리를 이행하지 못해 2026년 1월 과징금 처분을 추가로 받았다.
다만 이들 처분은 수질·토양 오염 관리에 관한 것으로, 이번 화재나 지난 7월 화재의 원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은 7월 화재 당시 발화 설비가 “생산 공정과 직접 연관된 설비가 아닌 부속 설비”이며 유해물질 유출 우려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화재에 대한 영풍의 별도 입장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두 차례 화재 모두 인명 피해나 확인된 유해물질 유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두 달여 사이 같은 공장에서 화재가 반복된 만큼, 설비 노후도나 정비 주기, 화재 예방 점검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가 향후 조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가들은 비철금속 제련시설의 경우 황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정 특성상 화재가 유독가스 누출로 번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의 발화 원인을 규명하는 대로 필요시 합동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