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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연합뉴스 제공)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 등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의 명단과 재해 발생 사실이 공개됐다. 이번 공표로 법 시행 이후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은 모두 81곳으로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2026년 상반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돼 통보된 사업장 37곳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공표 대상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가운데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형사재판을 통해 확정된 곳이다. 사업장 명칭과 재해 발생 일시·장소, 피해 인원, 사고 내용 및 원인, 최근 5년간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력 등이 공개된다.
이번에 공표된 37개 사업장과 관련해 형이 확정된 경영책임자는 도급인 외 수급인 2명을 포함해 모두 39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실형, 3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다. 나머지 2명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공표 대상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확정된 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업장이 포함됐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경영책임자가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최종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업장도 명단에 올랐다.
안전조치 미흡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례도 공개됐다. 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높이 1.2m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기본적인 보호구 없이 작업하다 추락했으며,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재개한 뒤 다음 날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반기별로 공표하고 있다. 2023년 3곳, 2024년 12곳, 2025년 29곳에 이어 이번에 37곳이 추가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형이 확정·통보된 81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85명으로 집계됐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경영책임자가 함께 처벌받은 사업장이 4곳 포함돼 있어 사업장 수와 처벌 인원에 차이가 있다.
누적 확정판결을 형량별로 보면 실형 3명, 징역형의 집행유예 77명, 벌금형 3명,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은 인원 2명이다. 실형은 징역 1~3년, 집행유예는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범위에서 선고됐다.
법인에 선고된 벌금은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으로, 평균은 9800만원이었다.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규정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였다. 전체 81개 사업장 가운데 75곳(92.6%)이 해당 의무를 위반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시행령 제4조 제5호 위반도 62곳(76.5%)에 달했다.
이 밖에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의무 위반은 26곳,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이행조치 의무 위반은 25곳,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위반은 22곳으로 집계됐다.
사업장당 위반 조항은 평균 3.6개였다. 위반 조항이 3개인 사업장이 31곳으로 가장 많았고, 2개와 4개가 각각 15곳, 5개가 14곳, 6개 이상이 5곳이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다. 형이 확정돼 관계기관에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공표 전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공표는 관보와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누리집에 게시할 경우 공표기간은 1년이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컨설팅 등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특히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경영책임자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행동이 현장의 안전을 보장한다"라며 "노동부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재해예방 컨설팅 등 지원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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