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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제공] |
국세청이 2027년 고용 또는 투자 확대 계획을 제출한 중소기업을 2025사업연도 법인세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
국세청은 28일 신규 고용과 설비투자를 확대하는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지원 여부는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1차 금속 제조업은 1800억원, 의복·신발·가구 제조업은 1500억원, 식료품 제조업은 1200억원, 운수업은 1000억원, 인쇄업은 800억원, 수리업은 600억원, 음식·숙박업은 400억원 이하가 수입금액 기준이다.
고용 확대 기업은 20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026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늘려야 한다.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2% 이상, 500억원 이상 1800억원 이하인 기업은 3% 이상 증가해야 하며, 증가 인원은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한다.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채용에는 별도의 우대 기준을 적용한다. 일반 중소기업이 15~34세 청년 또는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인 상시근로자를 1명 채용하면 고용 증가 비율을 산정할 때 2명으로 인정한다. 청년의 경우 병역 이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 반영한다.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등은 일반 상시근로자 1명을 채용해도 2명으로 계산할 수 있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는 상시근로자 1명을 1.5명으로 인정하는 가중치를 적용하며, 산업통상부가 선정한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은 고용 증가 기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춰 적용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에는 세법상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만 포함된다. 임원이나 대표자의 배우자·일정 범위의 친족,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등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자 확대 기업은 2027년 투자금액을 2026년보다 5~20% 이상 늘리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투자 증가 기준은 사업장 소재지와 수입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사업장은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이면 투자금액을 10% 이상, 500억원 이상 1800억원 이하이면 20% 이상 늘려야 한다.
반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방 사업장은 같은 수입금액 구간에서 각각 5%와 15% 이상의 투자 증가율을 적용받는다. 수도권보다 기준이 5%포인트 낮다. 수도권과 지방에 동시에 투자하는 기업도 전체 투자금액 가운데 지방 사업장 투자 비율이 80% 이상이면 지방 투자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계장치 등 사업용 설비와 연구·시험시설, 직업훈련시설, 안전시설 등이 포함되며, 일부 업종에서는 별도로 정한 차량·운반구와 소프트웨어 등도 대상이 된다. 투자확대 계획서에는 2026사업연도 투자금액이 해당 연도 수입금액의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도 명시돼 있다.
이번 지원은 모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는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은 신고성실도 분석과 장기 미조사 여부 등에 따른 정기조사 대상 선정과 별도로,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이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등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지원의 적용 범위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제외에 한정된다.
신청 기간은 11월 2일부터 30일까지다. 대상 기업은 홈택스에서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두 계획서를 모두 제출할 필요는 없다. 고용과 투자 가운데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는 계획을 제출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계획서 작성 시 고용 증가율과 투자 증가율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도 있다. 2025사업연도 기준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과 법무·세무 등 전문 인적용역 제공 법인 및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는 적용받을 수 없다.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와 세금 체납, 조세범죄, 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획서 제출 이후 실제 이행 여부도 관리한다. 신고성실도 하위 등의 사유로 정기조사 선정 대상에 해당했지만 고용·투자 확대 계획서를 제출해 2025사업연도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이 당초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2028년에 해당 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용과 투자를 확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세정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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