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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국내 1호 기소 대상인 두성산업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또 두성산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2월 유해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trichoromethane)’이 들어간 세척제를 사용하는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조처를 이행하지 않아 직원 16명이 급성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발생 전 이미 여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했음에도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작업자들은 독성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간염이라는 상해를 입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공소 제기 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A씨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다행히 간 수치가 정상 수치로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쓰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직원 14명이 급성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등)로 기소된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흥알앤티 법인에는 1000만원이 선고됐다.
또 두 업체에 유해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케미칼 대표 C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유성케미칼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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