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1호’ 두성산업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산업안전 / 강수진 기자 / 2023-09-13 16:34:15
-같은 세척제 사용한 대흥알앤티 대표 징역 1년 구형
-유해물질 든 세척제 판매한 유성케미칼 대표 징역 3년 구형
▲ 창원지방법원(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전국 첫 기소 사건인 두성산업 사건 관련하여 검찰이 업체 대표 A씨에 징역 1년을,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13일 창원지법 형사 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 심리로 이번 사거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2월 유해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이 들어간 세척제를 사용하는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직원 16명이 독성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1997년 1월 1일 유독물질로 지정된 트리클로로메탄은 달콤한 맛에 에테르 향을 지닌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신경 마비, 피부 눈 자극 작용을 일으키며, 과용 시 사망 위험이 있다.

검찰은 “A씨와 두성산업은 유성케미칼로부터 유해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구입해 사용하면서 유독 물질의 정확한 농도를 알려주지 않고 배기장치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근로자들이 독성감염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특히 A씨는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법정에 이르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이후의 태도도 좋지 못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쓰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직원 13명이 독성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등)로 기소된 대흥알앤티 대표 B씨와 법인에게도 A씨 및 두성산업과 같은 형량이 구형됐다.

검찰은 B씨에 대해 “사업장 규모가 다른 업체들에 비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부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업체에게 유해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유성케미칼 대표 C씨에게는 징역 3년, 법인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구형됐다.

C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성산업 등 24개 업체에 세척제 12만2416리터를 제조·납품했다. 특히 세척제에 유해물질인 트로클로로메탄이 아닌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을 함유한 것처럼 허위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했다.

검찰은 C씨에 대해서는 “유해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하면서 유해물질의 이름과 함량 등에 관한 정보가 기재돼야 하는 물질 안전 보건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직원들이 유해물질 여부를 모르고 세척제를 사용해 독성감염 상해를 입은 점 등을 비춰 봤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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