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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코리아 전경(사진:구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애플 구글 앱마켓 사업자 특정 결제방식인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개정 시행안이 이달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애플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앱마켓 규제 법안이 입법 기관을 거쳐 시행까지 이른 나라는 전 세계 중 한국이 최초이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개정된 시행령의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은 인앱 결제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와 실태조사, 처벌 규정 등이 담겨있다.
그리고 주무 기관인 방통위는 지난해 말부터 앱마켓 사업자와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련 전문가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 다른 결제 방식을 안내 및 홍보할 수 있도록 ‘ 다른 결제 방식’에 접근 ·사용하는 절차를 심화시키거나 불편하게 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에 포함시켰다.
한편, 앱마켓 사업자가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개발자에게 구매 내역,이용 현황 등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등 제한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금지 행위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우회적인 규제 회피를 방지하고자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촘촘한 금지행위 유형 기준을 마련했다”라며 “개정 법령을 엄격히 집행해 앱 생태계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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