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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지난해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잠든 경찰관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 5단독(김민정 판사)는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경찰 공무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상태로 운전한 뒤, 차를 도롯가에 세워둔 뒤 잠이 들었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한편, 재판부는 “적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청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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