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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배우 김민교(48)씨가 2020년 발생한 80대 여성 개 물림 사건으로 금고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법조계, 복수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수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키우던 개가 이웃을 물어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 기소된 김씨에게 금고 8개월 및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키우던 개가 과거에도 동네 이웃을 물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개가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견사 등을 관리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결국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개를 반려견 훈련소에 위탁해 관리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은 김씨와 검찰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김씨는 2020년 경기도 광주 자택 내 견사에서 키우던 개 한 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뒤편 텃밭에 있던 80대 여성 A씨의 팔, 다리를 물어 뜯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개는 목줄이 착용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은 지 두 달 만에 사망했다.
당시 김씨는 “견주로서 저의 책임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평소에도 우리 부부를 아껴주셨던 할머니 가족들께 죄송하다.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책임감을 갖고 함께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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