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0일 청년 사회복지사 간담회…향후 처우개선에 의견 반영

최신정책 / 이상훈 기자 / 2026-10-30 16:30:40
사회복지 진로 선택 계기부터 취업 후 일상과 현실적인 고민까지 공유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청년 사회복지사들의 현장 의견과 고충을 향후 복지 현장 지원 및 처우 개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염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정은경 장관과 청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아동·노인·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근무하는 20·30대 청년 사회복지사 9명과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앞둔 대학생 3명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취업 초기 사회복지사들이 근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사회복지 분야 진출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기대와 고민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계기와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일상, 업무 과정에서 느끼는 고민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사회복지학과 대학생들도 취업을 앞두고 가진 궁금증과 기대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참석자 소개와 인사말에 이어 정책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질의응답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정 장관은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고민과 예비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들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법률에도 규정돼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관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고용 안정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기본급 권고기준을 전년 대비 3.5% 인상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의 가산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종사자에게 시설 운영 주체가 최소 연 30일 이상의 유급병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했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청년 사회복지사들의 제안과 고민을 향후 복지 현장 지원 및 처우 개선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과제와 시행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진짜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온전히 귀 기울이기 위해 만든 자리다”라며 “사회복지사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듯, 정부도 청년 사회복지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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