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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폭행 사건(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한 A순경이 품위유지 위반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A순경에 대한 징계위를 개최하고,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정확한 사유는 품위유지 위반이다.
A순경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자취방에서 지인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지만, 쌍방간의 합의로 사건이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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