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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유나 변호사 |
이혼 사유는 저마다 다르지만, 이혼을 하기 위해 거치는 과정들은 동일하게 법으로 정해져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과정은 바로 재산분할이다. 공동체로 생활하던 부부 시절 축적했던 재산이 그 대상이 되며 각자 관리 및 증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에 따라서 배분된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각자의 주장하는 바가 달라 기준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 것은 물론, 재정적인 문제는 미래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현금이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되며 주식이나 펀드, 연금 및 다양한 재산이 포함된다. 이 때 상대방의 기여 없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제외되지만 이것도 상대방이 관리한 세월이 길다거나 연관이 있으면 재산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
기여도를 입증하는데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재산 범위에 포함되는가인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같은 비율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위 및 규모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상대방이 은닉한 것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체크해야 하며 가처분 금지 신청 등 법적인 조치를 제대로 취하기 위해서는 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한다.
가장 좋은 것은 부부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기간, 연령, 자녀 양육 관계, 직업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된다. 보통 혼인 기간일 길수록 비율은 5:5에 가까워지지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기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논리를 제시하여야 한다.
만약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 형성에 대부분의 기여를 했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챙길 수 있다. 특히 근래에는 자신의 인생을 새로이 살아보고자 인생의 2막으로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유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혼재산분할은 더욱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이혼 후에는 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자립을 해야 하는 만큼 재산분할은 매우 민감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이를 제대로 주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및 구체적인 수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증명해내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태성 최유나 인천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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