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인파산 급증, 제대로 알고 신청해야

칼럼 / 도세훈 변호사 / 2022-12-21 15:17:16
▲도세훈 변호사 

 

법인파산의 신청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까지의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897건으로 작년 동기간 848건보다 5.7%가량 증가한 상황이다.

반면 법인회생의 신청 건수는 645건에서 584건으로 9.5% 되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회생을 고려할 수도 없을 정도의 위기 상황에 놓인 기업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 원인으로는 장기화한 경기침체에 맞물린 3고(高)위기를 지적하였는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그것이다. 특히 대출금리가 크게 올라가 대출한다고 하더라도 필요자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

당장 기업을 운영할 자산을 확보하고 운용할 수 없게 되는 한편 부채의 압박은 고금리와 함께 계속해서 증가하기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법인파산이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기업이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고, 법원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에 의해 기업 자산을 현금화한 뒤 이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법에 따라 통상적인 해산, 청산 절차가 아닌 파산 신청을 통해서만 법인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법인파산 신청이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우선 과도한 부채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대표자에게는 사적인 채무변제에서 오는 민사, 형사적인 법률리스크가 존재하는데,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변제가 파산관재인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결과, 대표자의 법률 위험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파산관재인에 의해 재산을 환가하고 현금화한 재산을 분배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결과 대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대표자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상당 부분 면할 수 있고, 기업의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등, 근로관계에서 올 수 있는 법률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다.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선고 후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대표자가 책임을 지지 않고,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받으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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