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형석 변호사 |
혼인 기간이 짧은 신혼이혼부터 반평생 함께 살았던 부부가 갈라서는 황혼이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혼소송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요소를 꼽으라면 단연 재산분할일 것이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 재산을 나눈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이혼 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문제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부부는 혼인 중 서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분할해야 한다. 이 때 기여도란 단순히 소득 활동을 했느냐 여부로 단순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
재판부는 여러 판례를 통해 경제활동 등 직접적 기여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과 같은 간접적 기여까지 모두 인정하여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를 따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대개 혼인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전업주부의 경우, 최대 50%까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전업주부였지만 재테크, 부업 등을 통해 경제활동까지 함께 진행했다면 그 역시 기여도를 산정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다.
기여도 산정만큼 중요한 일은 또 있다. 분할 대상인 재산을 특정하는 문제다. 재산분할은 어디까지나 부부의 공동재산, 즉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축적한 재산에 대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각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기간 중 증여, 상속에 의해 형성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부가 함께 서로의 자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을 자로 재 듯 구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만일 남편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아내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를 위해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 아내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유재산을 언제 취득했는지, 그 시점 역시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예컨대 혼인 기간 30년차 부부에게 20년 전 상속 받은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은 특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겨우 6개월 전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분할을 단순히 재산 청산의 의미로 접근하지만 현실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청산 외에도 배상이나 부양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재산분할에서 더욱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혼소송을 현명하게 풀어가기 바란다.
/ 서울·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