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체계적인 전략으로 접근해야

칼럼 / 김형석 변호사 / 2022-11-04 14:47:34
▲김형석 변호사 

 

혼인 기간이 짧은 신혼이혼부터 반평생 함께 살았던 부부가 갈라서는 황혼이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혼소송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요소를 꼽으라면 단연 재산분할일 것이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 재산을 나눈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이혼 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문제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부부는 혼인 중 서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분할해야 한다. 이 때 기여도란 단순히 소득 활동을 했느냐 여부로 단순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

재판부는 여러 판례를 통해 경제활동 등 직접적 기여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과 같은 간접적 기여까지 모두 인정하여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를 따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대개 혼인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전업주부의 경우, 최대 50%까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전업주부였지만 재테크, 부업 등을 통해 경제활동까지 함께 진행했다면 그 역시 기여도를 산정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다.

기여도 산정만큼 중요한 일은 또 있다. 분할 대상인 재산을 특정하는 문제다. 재산분할은 어디까지나 부부의 공동재산, 즉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축적한 재산에 대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각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기간 중 증여, 상속에 의해 형성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부가 함께 서로의 자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을 자로 재 듯 구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만일 남편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아내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를 위해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 아내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유재산을 언제 취득했는지, 그 시점 역시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예컨대 혼인 기간 30년차 부부에게 20년 전 상속 받은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은 특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겨우 6개월 전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분할을 단순히 재산 청산의 의미로 접근하지만 현실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청산 외에도 배상이나 부양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재산분할에서 더욱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혼소송을 현명하게 풀어가기 바란다.

/ 서울·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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