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증거법 중요

기타 / 박상영 변호사 / 2025-02-26 14:42:21

 

형사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판단함에 있어, 신중함을 기하기 위하여 증거법을 발달시켜왔다.

수사기관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경우, 이른바 독과독수의 법리에 따라, 그 증거능력 자체가 부인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에서 이러한 증거법에 판단이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관계로 가해자의 가해행위 내용이다. 가해자는 청소년인 피해자와의 성교 장면이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위와 같은 음란물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소지하였다는 등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해자들은 가해자 소유, 관리의 정보저장매체(이하 ‘USB’)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를 피해자들 소유ㆍ관리의 정보저장매체(이하 ‘제1, 2, 3 USB’)에 복제한 다음 그 복제된 전자정보가 저장된 피해자들 소유ㆍ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였다.

이러한 증거의 경우, 임의제출 과정에서 가해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증거능력이 문제가될 수 있다. 실제 항소심에서는 “피해자들이 임의제출한 제1, 2, 3 USB 및 그 저장 전자정보의 실질적 피압수자는 피고인인데 임의제출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도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로 대법원은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ㆍ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에 복제 전자정보와 원본 전자정보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복제 전자정보 생성 경위와 지배관리 상태,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게 된 경위, 원본 전자정보 임의제출이나 압수ㆍ수색 가능성 등 제반 사정과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무분별한 탐색ㆍ복제ㆍ출력 등을 방지하려는 참여권의 의의 및 기능을 종합적으로 살펴, 원본 전자정보 임의제출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오직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원본 전자정보 대신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등과 같이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의 동일성을 들어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고 그에게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➀ 피해자들이 임의제출한 제1, 2, 3 USB는 피해자들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로서 그 자체로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는 원본 USB 뿐인데, 원본 USB는 수사기관에 임의제출되거나 압수된 바 없으므로 원본 USB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이 정한 참여권이나 그 참여권 인정을 위한 전제로 실질적 피압수자라는 지위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➂ 이 사건 전자정보 등의 압수·수색(임의제출) 과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제출자인 피해자들(피압수자)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원본 USB 소유·관리자이자 그 저장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자인 피고인을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피고인에게까지 참여의 기회를 부여해야만 그 임의제출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사사건은 다소 낯선 용어와 절차, 그리고 법률해석이라는 난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아청법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울산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여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

본인이 해당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 그리고 의심을 할 수 없었던 정황을 전달하면서 그에 따른 입증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증거법에 관한 주장을 통해 본인의 혐의사실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울산 형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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