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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구급차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25일 오후 7시 9분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후진하던 중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이 차량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A씨는 골목길을 지나던 중 공사 현장을 발견하고 급히 차량을 후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음주나 약물 운전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국은 이번 사고가 좁은 골목길에서 후방 안전 확인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후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SUV 차량은 차체가 높고 후방 사각지대가 상대적으로 넓어 보행자를 즉시 발견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공사 현장을 갑작스럽게 마주한 운전자가 당황하면서 차량 조작 미숙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주택가 골목길과 공사 현장 주변 도로는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이 혼재돼 작은 부주의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후진 시에는 주변 보행자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비상등 점등이나 동승자 유도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공사 구간 주변 안전 표지와 우회 안내 체계를 강화하고 보행자 보호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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