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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가 우기철 대비 민자도로와 비관리청 도로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뉴스포털]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경기도가 6월 우기철을 앞두고 도내 민자도로 3곳과 비관리청 도로공사 현장 6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에 들어간다. 점검 기간은 5월 26일부터 6월 19일까지다.
이번 점검 대상은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간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주요 시설물과 파주 2곳, 이천 1곳, 평택 1곳, 화성 1곳, 안성 1곳 등 5개 시군에서 진행 중인 비관리청 도로공사 현장 6곳이다.
점검은 경기도 도로정책과와 시군, 공공기관, 민자사업자,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목시공과 품질안전 분야 외부 전문가도 현장 확인에 참여한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에 앞서 도로시설과 공사장 주변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기에는 비탈면이나 굴착부 주변 지반이 약해질 수 있고, 배수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토사 유출이나 침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공사 현장에 중량 자재가 불안정하게 쌓여 있거나 굴착 단부 출입통제가 미흡한 경우에도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비관리청 도로공사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나 유지·관리 행위를 말한다. 도로법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를 유지·관리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에 비관리청 도로공사 현장이 포함된 것은 도로공사 허가 이후 실제 현장 관리 상태를 우기 전에 확인하는 성격을 갖는다.
민자도로의 경우 공용 중인 도로시설이라는 점에서 유지·관리 책임이 중요하다. 유료도로법은 민자도로사업자가 민자도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료도로관리청은 관련 기준에 따라 매년 소관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사장 내 사면 보호조치와 토사 유출 여부, 배수시설 설치와 기능 확보 상태, 낙석 발생 우려와 주변 지반 침하 여부 등이다. 굴착 단부 출입통제 조치와 건설장비, 중량 자재 적치 상태도 함께 확인한다.
각 사업장은 자체점검 결과를 경기도에 제출한다. 경기도는 제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 공공기관, 민자사업자,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현장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도는 계절별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 점검을 이어가며 관리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용원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우기철에는 작은 균열과 배수 불량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저한 현장 중심 점검으로 도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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