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몰래카메라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가능해

칼럼 / 조인재 변호사 / 2022-12-03 09:00:29
▲조인재 변호사

 

몰래카메라, 도촬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불법촬영은 성범죄처벌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의미한다.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가 보급되기 시작하며 우리나라의 불법촬영 범죄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설치를 할 수 있는 각종 초소형 카메라 역시 무분별하게 보급되며 불법촬영 범죄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가 무려 2만8049건에 달한다. 2010년 1134건에 불과했던 불법촬영은 2018년 5925건을 기록한 후 해마다 5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6000건을 넘어섰으며 올해 9월까지 집계된 불법촬영 범죄 역시 5118건을 기록, 연말까지 더욱 늘어날 조짐이다.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도 매우 다양하다. 지하철이나 버스, 기차 등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부터 화장실, 탈의실 등 다른 성별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간까지 범죄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직장인이 자신의 근무지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자신의 생활 반경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 범죄 피해를 당하게 되어 충격이 커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불법 촬영을 저지른 후 그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속속 등장하면서 당국은 이러한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련 법을 개정하여 처벌 수위를 높이고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계절이나 장소에 민관 협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등 다각도로 활동 중이다.

현재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전시, 상영하는 사람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된다. 직접 촬영하는 행위와 유포하는 행위 모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된다.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밖에도 영리 목적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처벌 수위가 결정되며 재범 가능성에 따라 각종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신체 접촉이 없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그 죄질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러한 범죄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불법촬영을 비롯해 성범죄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 대구 석률법률사무소 조인재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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