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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외부(사진:광주광산경찰서)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최근 헤어진 연인의 예금계좌로 1원씩 소액을 입금하며 입금명 대신 편지를 남긴 스토킹 가해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 광산 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헤어진 연인에게 끊임없이 접근을 시도하며 정서적 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옛 연인에게 입금명 대신 일방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문구를 적어 1원씩 송금해 피해자에게 집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보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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