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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도지사 시절 비서 성폭행 혐의 등이 인정돼 수감 중인 안희정(57) 전 충남도지사가 부인 민주원씨와 협의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복수 매체 및 정치권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민씨와 지난해 9월 협의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각자의 삶을 살기로 했다. 안 전 지사와 민씨는 1989년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이 있다.
안 전 지사가 수감된 뒤 정치권에서 두 사람의 이혼설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고 한다. 지난 3월 안 전 지사 부친상 당시 민씨가 장례식장에 참석하면서 이는 ‘설’로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이는 30년 넘게 함께한 부부로서 최소한의 행동이었다고 한다.
안 전 지사, 민씨와 가까운 측근은 “(둘이) 이혼했지만 부부로 산 세월이 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 여사가 안 전 지사 부친의 장례식장에 있었다”며 “자녀들이 있어 교류를 완전히 끊기는 쉽지 않다”고 이날 여성조선에 말했다.
정확한 이혼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씨가 안 전 지사의 옥바라지를 힘들어 해 이혼을 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안 전 지사와 민씨는 고려대학교 캠퍼스 커플이다. 고려대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민씨는 철학과에서 학생 운동을 하던 안 전 지사와 만나 1989년 웨딩 마치를 올렸다.
1993년부터 10년간 고등학교 사회 교사로 근무한 민씨는 안 전 지사가 정치를 시작한 뒤 육아와 살림을 도맡으며 안 전 지사를 묵묵히 내조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매체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2019년 충남도지사 재직 중 비서 김지은씨를 10차례 추행, 성폭행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오는 8월 만기 출소 예정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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