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기 출범을 기원하며...

기타 / 허윤규, 허용석, 김도윤 변호사 / 2025-07-22 10:00:3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중대한 인권침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등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 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조사기관이다.

2020년 12월에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는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경찰 불법구금사건,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3·15의거 시위 참여 사건 등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남긴 채 2025년 5월 26일 활동이 마감됐다.

하지만 아직도 신청사건 상당수의 조사가 중단된 상태여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등은 3기 진실화해위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진실화해위의 결정은 사회적 치유와 역사 정의를 회복하는 출발점으로서 국가 등에 의하여 자인된 범죄행위 등에 대하여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과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다만, 진실화해위의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국민이 희생되고 그 희생자와 유가족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로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례로 광주,나주,장성,화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서 진실화해위는 2023년 10월 31일 피해자(희생자)에 대하여 진실규명으로 결정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희생자 및 유가족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했다. 약 1년이 넘는 소송을 통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희생자 및 희생자의 유족들(만약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들은 희생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게 될 뿐만 아니라 고유의 권리로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소송 과정에서 진실화해위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대법원 2016년 12월 15일 선고 2014다230603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닌 그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을 의미하므로 2기 진실화해위 결정으로 확인된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은 위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3년 내라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지만, 만약 위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없으니 이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과거 국가에 의하여 자행된 폭력, 범죄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희생된 분들과 그 유족들 중에는 아직도 실체적 진실의 확인을 통한 명예회복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3기 진실화해위의 활동을 통한 진실규명이 절실하며, 하루라도 빨리 3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하여 역사적 진실을 바로 잡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율샘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통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손해배상 등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법무법인 율샘 허윤규, 허용석, 김도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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