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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시설공단 전경(사진:한국철도공사)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한국철도공사가 용역업체 작업의 안전수칙 준수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내달부터 관련 계약규정의 제재 강도를 상향한다.
30일 코레일에 따르면 최근 내부 비상경영대책 회의서 용역 업체 및 발주공사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논의하고 ‘열차 운행선 인접 구간’에서 승인 없이 작업할 시 계약 해지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열차 운행선 인접구간에서 미승인 작업을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특수조건을 입찰공고에 포함하고 계약 체결 시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작업 승인 시간을 미준수할 경우 미승인에 준한 무단 작업으로 간주하고 사고 유무에 상관없이 위반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
개정된 계약 규정은 열차 운행선 인접 구간의 유지보수, 시설물 개량 ,건설 등의 모든 공사에 해당하며 코레일이 진행하는 건설사업관리 및 감독 권한대행 용역도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김종현 재무실장은 “작업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 용역과 관련한 제도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세심히 보안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나희승 사장은“중대재해 예방은 입찰 발주부터 관리 감독까지 공사의 모든 과정에 걸쳐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과제”라며“빈틈 없는 안전 확보를 위해 2중 3중의 선제적 예방대책 마련에 힘써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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