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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세 이은해 공범 30세조현수 모습(사진:인천지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검찰이 3년전 경기 가평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여성과 공범이 3개월 전 도주한 뒤 행방이 묘연해지자 공개수배를 실시했다.
인천지검 형사 2부는 살인 혐의로 31세 이은해씨와 공범 30세 조현수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 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배운 적 없는 A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둘은 같은 해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 한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독성이 치사량에 도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앞 사건 이후 3개월 뒤에는 경기도 용인시 한 낚시터에서 A씨를 익사시키려다가 잠에서 깬 지인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실제로 이 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5개월 후 보험회사에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당시 보험회사는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망한 뒤 경기 가평 경찰서는 변사사건으로 내사 종결했으나 지난 2019년 10월 유족의 지인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제보해 재수사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재작년 10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그날의 마지막 다이빙-가평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 라는 제목으로 방영돼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 둘은 재작년 12월 살인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 지청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한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피의자들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인계했고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이 둘은 다음날 이어질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뒤 3개월째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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