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자, 오늘부터 본인 약 직접수령가능

사회 / 김진섭 기자 / 2022-04-06 13:03:05
▲서울의 한 약국모습(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인 재택치료자가 이제부턴 대리인 도움없이 본인 스스로 약국을 방문해 약을 처방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본부는 6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재택 치료자의 의약품 대면 처방 조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재택 치료자의 의약품 수령은 가족및대리인을 통한 대리수령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최근 전문가용 RAT 양성인정, 확진자 대면 진료 확대 등으로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재택 치료자의 진료 후 처방 의약품 대면 수령을 허용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처방 의약품을 대면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재택 치료자는 진료 후 의료기관서 처방전을 수령 해 약국에 제출하면 약국은 그 처방전을 통해 의약품을 만들어 확진자에게 전달하면 된다.

복약 주의 사항 안내는 서면 또는 구두, 비대면 모두 가능하다. 환자가 희망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약국에 전달할 수 있고 대리인이 대리 수령 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과 확진자 대면 의약품 수령에 따른 추가 보상 방안도 마련했다.

중대본은 “확진자들이 진료 후 약국 방문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비대면 진료 후에는 현행과 같이 가급적 대리인 수령을 유지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상주하는 의료인이 없는 요양 시설의 진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요양 시설 의료 기동 전담반도 운영하며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돼 요양시설 또는 지자체가 방문을 요청하면 해당 시설을 방문해 확진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코로나19와 무증상에 대한 처방 처치도 시행한다.

지난 5일 기준 45개 의료기관에서 73개 기동전담반이 지정됐으며 정부는 향후 요양 시설 확진자 발생을 고려해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30일까지 한시 운영하고 운영결과에 따라 향후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중대본은 “요양 시설 확진 입소자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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