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전체 외국인의 20%... 국제범죄 집중단속한다

사회 / 이유림 기자 / 2022-03-31 11:52:06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지난해 체류외국인 195만 6781명 중 불법체류자는 38만 8700명으로 약 20%를 차지한 가운데 우리 국민의 국외범죄, 외국인의 국내범죄 및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 등 국제범죄에 대해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서는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국제범죄 사범을 집중단속해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중요 치안 불안요인인 외국인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점 단속 분야는 ▲출입국사범·불법 환거래 등 전문적인 국제성 범죄 ▴강·폭력, 투자사기, 도박 등 일반적인 외국인 범죄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조직성 범죄 등이다.

특히 국가 안보를 해하는 출입국사범, 물품의 유통과 거래에 악영향을 주는 밀수·밀반출 범죄, 투명한 경제의 사각지대인 불법 외국환 거래, 통화 위·변조 등 외국 관련 전문적인 불법 영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경기 화성에서는 불법 마약 시장 이권 경쟁 중 상대 조직을 집단폭행한 구소련권 마약 조직원 79명이 검거됐고 6월에는 인사동 고미술품 판매점에서 구매한 일반동산문화재를 가방에 숨겨 해외로 밀반출한 외국인 11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당시 문화재 92점을 회수해 국고로 귀속했다.

이처럼 최근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 점조직화 형태로 마약유통, 도박장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며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를 발생시키고 있어 집단폭행 등 조직성 범죄도 강력하게 조치한다.

집중단속 기간 중 외국인 집단범죄 발생 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범죄단체 구성·활동죄(형법 제114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조직자금원으로 연결을 차단함과 동시에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세력을 철저하게 파악·검거하는 등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도 철저하게 봉쇄한다.

이번 집중단속기간에는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로 출국 당하는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내국인뿐만 아니라 체류 외국인의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국제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관련 행위를 철저하고 엄하게 다스려 범행 의지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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