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도 2만7675㎞ 추석 앞두고 개방…14일부터 22일간

최신정책 / 이상훈 기자 / 2026-09-11 11:22:41
국가임도 9576㎞·지자체 관리 임도 1만8099㎞ 대상
▲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임도 [ 산림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산림청은 11일 추석을 앞두고 벌초·성묘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전국 임도 2만7675㎞를 오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22일간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개방 대상은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가 관리하는 국가임도 9576㎞와 227개 시·군·구가 관리하는 임도 1만8099㎞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임도를 추석 연휴 전후 일정 기간 개방해 벌초와 성묘를 위한 이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임도가 개방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지반이 약해졌거나 산사태·낙석 위험이 있는 구간, 공사 또는 재해복구가 진행 중인 구간은 안전을 위해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별 임도 개방 여부도 기상 상황과 현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산림청은 방문 전에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나 국유림관리소를 통해 실제 개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보도자료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전국 국유림관리소의 임도 개방 문의처도 함께 제시됐다.


임도는 일반 도로와 구조와 용도가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임도를 산림의 경영과 관리를 위해 설치한 도로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에서는 임도시설을 간선임도와 산불진화임도, 작업임도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산불진화임도는 산림경영·산림보호와 함께 산불진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임도에는 일반 도로보다 폭이 좁고 급경사나 급커브가 있는 곳이 많으며 비포장 구간도 포함돼 있다. 산림청은 차량 운행 시 속도를 줄이고 기상 상황이 나쁠 때는 통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방 기간에도 산림 내 무단 취사와 흡연 등 화기를 취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버섯을 비롯한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추석을 맞아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벌초와 성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안전이 확보된 임도를 개방한다”며 “방문 전 지역별 개방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산불 예방과 안전운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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