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 6개 면사무소에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사회 / 김진섭 기자 / 2022-04-06 11:27:05
▲면사무소 전경(사진:광양시)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다음달부터 전남 광양시 봉강, 옥룡 등 6개 면사무소에서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업무를 실시하지 않는다.

 

전남 광양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봉강, 옥룡, 옥곡, 진상, 진월, 다압 등 6개 면사무소를 시작으로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업무를 실시하지 않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광양시 공무원노동조합과 협의한 내용으로 현재 점심시간 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민원실 근무자의 점심시간 전면 보장으로 직원 간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시범 운영 뒤 오는 8월부터 전체 읍· 면 ·동 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홈페이지, SNS, 전화 연결음, 송출, 현수막, 홍보 배너 등을 통해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현재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해 총 21대 운영으로 시민의 불편함의 감소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점심시간 휴무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변화로 전국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 중이며, 전남도에선 담양, 장성, 무안, 곡성, 영암, 순천시가 시행 중이며 광주서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한편, 김치곤 과장은“ 시행 초기 민원인 불편과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향상된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며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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