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의 잘못으로 이혼을 결심했을 때, 많은 이들이 “재산분할에서 유책배우자보다 내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배우자의 유책 여부보다 혼인 중 누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원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참고]”고 판시하였다.
외도를 한 배우자라도 혼인 기간 동안 경제적 기여가 크면, 재산분할 비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유책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더 많이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더 높은 분할 비율을 인정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책임은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로 따로 다뤄지기 때문이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쌓은 재산의 청산 절차로 두 제도는 목적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재산분할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이 개입해 분할 비율과 방식을 정할 수 있는데 이때 주된 판단 기준이 ‘기여도’이다.
따라서 유리한 재산분할을 원한다면 이혼 사유와는 별개로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부동산, 예금, 퇴직금 등 혼인 중 형성된 실질적 공동재산의 내역과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 관련 자료 등이 주요한 증거로 활용된다.
상속·증여 받은 특유재산이라도 유지·증식에 관여했음을 입증하면 일부 분할이 가능하다.
만일 혼인 기간 중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고, 위자료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혼을 해봐야 손해만 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한 때에는 조정 절차를 통해 재산의 가치와 위자료 청구의 실익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협의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을 가지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위자료를 따로 청구하지 않는 대신 아파트 지분을 더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요컨대,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은 여전히 감정적으로 민감한 영역이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통해 큰 손해를 봐야 마땅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은 감정보다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유책배우자와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피하고 싶다면,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해야 한다. 만일 부부 공동재산 범위와 분할 대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법무법인 태성 인천분사무소 소속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문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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