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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일 배성호 경기도 건설국장이 하도정비 현장을 방문해 정비 실태를 점검했다.(사진: 경기도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장마철을 앞두고 경기도가 침수 등에 대비하여 가평지역 지방하천 건설현장 인근 하천에 대한 하도정비에 나섰다.
경기도는 가평군 조종천, 구운천 일대에서 퇴적토를 선제적으로 제거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해당 일대의 경우 지난해 잦은 비로 토사가 대량 유입돼 물길이 좁아진 구간이 발생했다.
도는 우기 전 해당 지역의 유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하도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총 연장 1.35km 구간에 쌓인 토사 4만3066㎥ 규모의 퇴적토를 제거한다.
지난 11일 배성호 경기도 건설국장은 직접 하도정비 현장에 방문해 정비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독려하는 등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배 국장은 “본격적인 우기 이전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사고 예방 조치’를 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햇다.
이와 함께 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기간 내 적발된 불법 건축물에 대해 철거를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를 실시하여 총 3만3000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어 이달 4일부터 29일까지 재조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업무태만이 있었는지를 점검한다.
불법 점영시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사·점검을 소홀히 할 경우, 업주와의 유착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은폐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담당자뿐 아니라 관리자도 엄정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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