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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80㎞ 이상을 달린 ‘간 큰’ 중학생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인줄 모르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합차를 훔쳐 목포까지 달아난 중학생 A, B군(14)을 특수 절도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 B군은 지난 15일 새벽 4시쯤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문이 열린 승합차를 훔친 뒤 80㎞나 떨어진 목포의 한 숙박 업소에서 사건 발생 7시간 만에 검거됐다. 이들은 단지를 빠져나가면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접촉 사고도 냈다.
A, B군은 단지를 돌아다니다 문이 열린 차량을 발견한 뒤 내부에 열쇠가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도망쳤다. 둘은 앞서 40여차례의 동종 전과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을 피했다.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만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범죄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고, 보호 처분 대상이 된다.
이들은 검거 뒤 자신들이 촉법소년인줄 알고 있었다고 한다. 형사 처벌이 가능한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 된 걸 모르고 있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KBC 방송에 “(A, B군이 과거) 한 40여건 정도 (범죄를 저질렀다.) 촉법소년 때”라며 “(그러나) 만 14세니까 올해부터 (처벌 대상에) 해당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A, B군을 상대로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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