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휴대전화 폭행 20대 구속… “주거 불명, 도주 우려”

사회 / 이진수 기자 / 2022-03-25 10:08:10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매일안전신문] 지하철 9호선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려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홍진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특수 상해 혐의로 입건된 A씨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6일 밤 9시 46분 가양역으로 향하는 9호선 전동차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전동차에 침을 뱉은 것을 보고 B씨가 가방을 붙잡으며 나무라자 폭행을 시작했다. 당시 그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동차에서 내린 뒤에도 주변 시민들과 실랑이를 이어갔다.

당시 상황은 1분 26초 분량의 영상으로 촬영돼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공분을 샀다. 특히 영상에서 B씨가 “경찰 빽이 있다”고 소리치는 등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자 강력 처벌을 주장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오기도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던 중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부인하자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22일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주거지를 끝까지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폭행에 쓴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 상해는 중범죄로 분류돼 형량이 최소 1년부터 시작된다.

경찰은 A씨를 막는 과정에서 시민 2명도 폭행을 당했으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입건하지 못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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