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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를 이용하면 국내산은 2줄이 나오는 반면에 수입산은 1줄밖에 나오지 않는다. /서울시 |
서울시가 휴가철 인기품목인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여름에 가장 많은 소비가 이뤄지는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여부 특별점검을 8월말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지난해 한 해 배추김치에 이어 두 번째로 원산지 위반이 많이 발생한 품목이다.
최근 삼겹살이 ‘금겹살’로 불릴 정도로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산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돼지고기값은 국내산이 100그램당 2912원으로 3월 2314원에 비해 25.5%나 뛰었다. 수입산은 1456원으로 절반 가격이다.
이번 점검은 돼지고기 전문 일반음식점과 온오프라인 정육점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또는 혼동하게끔 표시한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른바 ‘가성비’로 인기를 끄는 전문음식점이나 저가 돼지고기 판매처를 선별,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불법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점검 시 최신 개발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를 활용해 점검현장에서 원산지를 즉시 판별함으로써, 원산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는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검사 도구로, 현장에서 10분 만에 원산지를 판별이 가능하다. 국내산 돼지는 백신접종으로 돼지열병 항체를 보유하고 있어 판별 키트에 2줄로 표시되지만 항체가 없는 외국산은 1줄로 표시된다.
점검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게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원산지를 속여파는 행위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돼지고기는 시민이 즐겨 먹는 대표 인기식품으로 원산지 위반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최신 수사기법을 도입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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