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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울산지방법원)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음주운전으로 7번이나 처벌받고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의 한 식당에서 인근 카센타까지 약 5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모두 7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를 하고 운전했다. 이번에도 A씨는 음주운전 관련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상태였다.
이에 재판부는 “ 엄벌이 불가피하다”라며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 거리도 길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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