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 북구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표창패를 수여

사회 /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2022-04-03 16:20:08
최근 3년간 지방세, 최근 1년간 구세, 법인 2천만 원 개인 500만 원

 

▲2022년 북구 성실납세자 표창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 북구가 표창한 성실납세자의 자동차 1대에 대해 북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 면제 혜택을 주고, 법인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2년간 면제한다.

울산광역시 북구가 지난 1일 올해 북구 성실납세자 정원산업(주)(대표이사 김동칠), ㈜ 유명(대표이사 김종배), 한맥 기연(주)(대표이사 양정식)와 김명자, 장제옥 씨 등 5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 없이 성실하게 납부하고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 2천만 원 이상, 개인 500만 원 이상인 자다.

북구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에게는 자동차 1대에 대해 북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 면제 혜택이 주어지고, 법인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2년간 면제받는다.

한편, 북구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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