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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팅 프라이팬” 올바른 사용법(사진=식약처)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음식을 조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코팅 프라이팬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을 위한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가 실제 재질 등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정보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티타늄 코팅, 다이아몬드 코팅 등 첨가제를 강조하는 광고로 불소수지 코팅 프라이팬을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코팅 프라이팬의 ▲종류와 코팅 재질 ▲안전관리 현황 ▲구매·사용 시 주의사항 등입니다.
◆ 프라이팬의 종류와 코팅 재질
프라이팬은 일반적으로 금속을 주재료로 만들어지며, 코팅된 제품과 코팅되지 않은 제품이 있다. 코팅되지 않은 프라이팬은 스테인리스, 주철 등의 금속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내구성이 우수하나 음식이 잘 눌어붙는 단점이 있다.
코팅 프라이팬은 알루미늄 등의 금속 소재 위에 불소수지나 세라믹 재질 등으로 코팅되어 있으며, 음식물이 잘 눌어붙지 않아 조리나 관리가 쉬운 장점이 있다.
일부 코팅 프라이팬 중 티타늄코팅, 다이아몬드코팅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제품이 있는데, 이는 불소수지에 해당 물질을 소량 첨가해 코팅한 것으로 불소수지 코팅에 해당된다.
◆ 안전관리 현황
금속제 프라이팬은 ‘금속제’, 불소수지가 코팅된 프라이팬은 ‘불소수지’, 세라믹이 코팅된 프라이팬은 ‘도자기’로 기준‧규격(용출규격)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2015년 이후 식기류 등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대한 재평가를 매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기준·규격을 개정하는 등 안전관리하고 있다.
또한 불소수지의 기준·규격 등에 대해 ▲제외국 기준·규격 조사 자료 ▲불소수지 코팅 제품 45종(프라이팬 31종, 유사제품 14종)의 용출규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기준·규격 모두 적합)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평가를 2021년 실시한 결과, 현재 설정된 기준·규격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과불화합물의 한 종류로 유해논란이 있었던 과불화옥탄산(PFOA)은 과거에 프라이팬의 코팅제로 사용되는 불소수지의 제조 시 가공보조제로서 사용됐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PFOA를 사용하지 않는 제조기술이 개발되어 더 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제조 시에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구매·사용 시 주의사항
구입 전·후는 기구·용기·포장의 경우 재질명*을 표시사항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코팅 프라이팬을 구매할 때 제품의 표시사항에서 코팅 재질을 확인할 수 있다.
새 제품을 처음 사용할 때는 먼지 등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으므로 깨끗이 세척해야 한다. 세척한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바른 후 가열하는 과정을 3∼4회 정도 반복해 기름 코팅으로 길들여주면 더욱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조리 시는 파스타용, 스테이크용 등 특정 용도로 제조·판매되는 프라이팬의 경우에는 가급적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코팅 프라이팬의 경우 비어있는 상태로 오래 가열하면 과열되어 코팅층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코팅 프라이팬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리할 때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재질(목재나 플라스틱 등)의 조리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세척·관리는 세척 시에는 금속 수세미를 사용하지 말고 부드러운 재질의 수세미를 사용해야 합니다. 장기간 사용해 코팅이 벗겨지거나 손상된 프라이팬은 음식이 잘 늘어붙을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말고 교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공한 정보가 국민이 기구·용기·포장을 안심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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