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경기남부경찰청은 22일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결과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고발인들이 받은 의혹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벌였지만 위법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혐의없음' 결론 내렸다"고 불송치 결정이유를 말했다.
지난 9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는 이 전 원장 부부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이 전 원장 부부에게 제기된 의혹을 수사했다.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은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9월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불법이 아니지만 정략적인 모략이 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직함을 사임하겠다"고 올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직을 사퇴했다.
경찰은 10월 28일 고발인 사준모 관계자를 조사했고, 이어 11월 3일 이 전 원장 부부를 불러 조사했으며, 법인의 담당 세무사 등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 전 원장을 고발한 사준모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서울시 강남구와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 2채를 비롯해 10여개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2017년 2월 자신의 재산을 가족 법인인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리앤파트너즈’를 설립하고, 두 아들에게 일부를 편법 증여했다.
고발장에서 사준모는 “피고발인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일부는 소유권 전체 또는 지분 일부가 명의신탁인 것으로 생각된다”며,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을 분산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22일 중앙일보는 이 전 원장과 통화에서 “언론도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불법적인 다른 사례와 같은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거나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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